교통사고 치료비 과다 청구
2016-12-21 13:33:58안녕하세요
1년전 앞차와 충돌후 본인 잘못으로인정되어 합의금 지급했고
사고후 1년이상 치료비가 발생되었는대요 문제는 15년 12월31일 치료비 80여만원과 다음해 다른병원에서 1월14일 치료비 80여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반복해서 치료했다는 결과가 나오는대 이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않나요
총치료비는 물론 이것보다 휠씬 많습니다
반복한 부분만 발취하였습니다
본인은 책임보험만 가입상태라 상대측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입니다
당시사고는 경미하여 입원치료가아닌 방문 치료입니다
종합보험 가입이 뼈저리게 느끼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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