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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으로 신고 및 법적 제제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06-26 20:03:09

    제가 자녀이고, 아직 대학생인지라 경제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친만 외벌이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생활로 인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모친이 본인이 힘들다는 이유로 저에게만 문자로 '죽고 싶다' 라는 문자 내용을 수시로 일삼아 오셨고, 대답에 응하지 않으면 제가 거주 중인 자취방으로 오겠다는 문자를 자주 하십니다.

    최근에는 모친이 제 자취방에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찾아왔으나, 제가 심리적으로 심하게 압박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어머니와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는 미안하다며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얼마 안 있다가 다시 폭언이 담긴 문자를 보내십니다. 

    부친께도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방관한 채 도와주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는 부모님 모두 주민등록열람 제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7

    부모로부터의 정도가 심한 악의적인 괴롭힘은 가정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고 후 보호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열람 제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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