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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위반 상담요청 드립니다.

    2017-02-18 03:10:58

    공소장에 나온 범죄사실을 전부 적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한후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여 이를보고 연락한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종업원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13년 10월11일 11시경 상기 오피스텔에서 남성손님인 최모씨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고 여종업원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2016년 9월 중순부터 2016년 10월 11일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저는 2013년 9월 24일에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4년 5월 14일에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현재 누범기간 입니다.
    궁금한게 누범기간 중에 위 성매매 알선범죄로 벌금조항이나 집형유예 조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 구속될 확률은 어느정도나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그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안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누범기간 중 범죄이므로 집행유예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양형에 유리한 사유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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