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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2017-02-18 04:51:32

    제가 2015년 10월에 절도죄로 체포되어 11월에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에 재범을 하게되어 현장체포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제가 모든 행위를 자백하고 훔친물건들을 반납하고 협조적으로 하여서 경찰서에서 석방은 되엿습니다 합의도 다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제가 보호관찰중인데 석방되도 보호관찰가서 재범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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