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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 관련 민사소송

    2017-03-16 01:27:12

    A와 B는 동거를 1년 정도를 같이 했으며 동거기간을 포함해 4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1년 정도 동거를 같이 하면서 A와 B는 둘 다 일을 하지 않았고 A와 B 둘 다 돈을 빌리거나 카드로 생활을 했습니다. 동거기간 동안이나 알고 지내는 동안 A가 B의 생활비를 계좌로 또는 현금으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었으나 계좌로 송금내역 및 카드대금을 위해 가상계좌로 입금해준 금액 외에 남은 기록은 카드 사용 대금 및 현금인출 내역 밖에 없고 3~4년 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 현금 인출 내역 및 카드 사용 대금 전체에 대해서도 이 금액의 대부분을 A에게 지원했는지 또한 서로 의견차이가 있습니다. A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냈다고는 하나 B의 카드를 A가 사용한 내역이 있으며 B역시 A와 같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내역 이외에도 본인 카드 사용대금으로 생활비를 하기에 충분히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
    A의 경우 B와 알고 지낸 동안 사용한 본인의 카드대금. 계좌로 송금한 돈, 현금인출한 내역을 모두 더해서 이등분을 하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B의 경우에는 일정부분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은 사실이나 계좌로 송금 된 금액 이외의 A의 신용카드와 현금 인출 내역의 경우 본인에게 다 사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합당한 금액을 제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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