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육비 관련- 재산명시명령 거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5-07-15 17:58:31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016년 혼인신고 후 이혼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재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본인의 외도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혼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난감해서 법률 상담 받고 싶습니다
    2016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외도)법적으로 이혼을 했고 시간이 지나 2019년에 재결합하여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않고 사실혼으로 잘살아보려고 했지만 이혼 전과는 달리 갑작스럽게 아내의 잦은 술자리 문제와 술에 취하여 아이를 돌보지않고 새벽에 늦게귀가하는문제(05시,06시)때문에 다시 싸우다가 서로 의견이 안맞아서 갈라섰고 그렇게 아무일없이 지내다가 얼마전 갑자기 양육비 관련문제로 전아내가 서울위탁기관(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의뢰를 하여 혼자서 기관과 다투고 있는 상황중 입니다. 
     
    저는 전 아내가 요청한금액을 매달지급하였으나 갑자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 못받았다고 그동안 못받은 양육비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통지가 날아와 매달 지급한 내역(아내가 요구한금액) 을 인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후  몇달이 지났고 갑자기 어제 법원에서 재산명시요청 등기가 와서 7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상황입니다. 저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이 있고 요청한양육비를 매달 지불했습니다. 재산명시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쭤보고싶었습니다. 
     
    다만 첫 법정이혼(2016년도)에서 판결난 양육비는 매달30만원이었고 재결합-재별거이후 다시 카톡(구두)로 매달 16만5천원을 요구하여 그금액만 입금한 내역이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16

    사안이 불분명하나 금액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소송으로 정리해야 하고, 금액을 못 준 것이면 적절히 협의하여 취하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