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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및 창업관련

    2017-03-16 09:05:06

    안녕하세요
    신랑이 창업을 하기위해 시설해주기로한 업체에 계약금 및 잔금을 오픈하기전에 치뤘습니다. (2016년 11 월 초 )해당업체에서 요구를 해왔고 계약서는 받았으나 입점하기로 했던곳에서 승인이 안떨어진다는둥 날이 3개월정도 지연되자 계약금및 잔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한달뒤에 주겠다며 시간만 끌더군요. 그이후 경찰서 신고를위해 내용증명 3차례를보냈으며 마지막 해당업체 답변은 4월 30 일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지 한두번 지연된게아니라서..현재 다른 사람도 저희랑 동일하게 돈을못받고 있는데 제날짜에돈은 받을수있는건지..방법이 없을까요? 그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경찰고소는 민산로 넘길꺼같구요..두서없는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려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이미 여러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최고하였고, 상당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하여 반환을 구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중 채무자의 자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의 예금채권, 부동산등을 가압류하시는게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행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 및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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