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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외 지급요구

    2025-07-18 16:13:26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삼촌께서 이혼하시고 신용불량자 신분이였어서 전 와이프분께서 당신도 먹고살기 힘들테니 양육비는 주지않아도 된다 하여 2017년부터 2024년10월까지 양육비 지급을 하지않았는데 상대측에서 갑자기 양육비를 소급하여 지급하라 라고 말을 바꾸며 소송을걸어 월에150씩 지급하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지급하지 않아도된다 한것에 대한건 재판 중 인정함)그래서 지급을 하고있는중 갑자기 첫째 아이가 대학을 가야하니 대학등록금을 대라 안그러면 후회할일이 생길꺼다,다음달에 소장 받아볼 준비를 하라며 협박을 하고있는 상황이며 삼촌께서는 경제적 압박감과 불안감,혈압약을 복용중임에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고있습니다 이럴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및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판결문 내용중에는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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