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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샵에서 미용 후 당일에 사망

    2017-03-16 10:33:02

    사건발생(3월11일)
    -16시 강아지를 미용실에 맡김.
    -17시50분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감.
    -22시40분 강아지 사망

    사망 후, 10분도 채 안되어 동물병원에 데려갔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라함.

    10살인 강아지가 오늘 미용 후 죽었다며 샵 직원에게 CCTV 요청을 함. 그러나 그 시간대만 CCTV 녹화가 안되어있음. 또한, 미용당시 백내장이나, 치석이 없고 너무 깨끗하여 노견이라 당연히 생각하지 않아, 노견은 미용 후 죽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있음에도 본인들 판단으로 주의사항 및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다고 샵에서 말함.

    처음 강아지 부검을 이야기하며 CCTV요청을 하니, 견주마음을 이해한다며 원하는걸 말하라 책임을지겠다했지만, 합의금을 말하니 노령견을 왜 데려왔느냐, CCTV는 녹화가 되있는 줄 알았지만 보니까 없었다고함. 강아지 나이는 묻기전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고 말함.

    강아지 화장 시키고 난 후, 인터넷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다. 노견계약서도 몰랐고 CCTV가 그 당시에만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다. 도와달라는 글을 올림(상호노출 없으며, 샵에서 때렸고, 약을 먹여 죽였다는 등의 내용 없음.)

    글을 본 후, 자기들이 더 억울하다며 해명글을 올리고 CCTV 지운거 아니라고만 증명해 줄 수 있다. 우리가 강아지 때렸다고 글 올린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연락옴.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저희에게 한 상태고, 저희는 샵에서 주의사항과 계약서부분을 언급했더라면 10년을 같이한 강아지를 죽일생각으로 미용을 맡기진 않았을거임. 수십마리를 미용시키는 샵측에서도 우리 강아지가 이상이 있어보였다면 처음부터 미용을 받지 않았을거임. CCTV도 그 미용당일 오후시간대만 녹화를 안한 부분에있어서 오해상황을 만들었음 .

    민사소송의 경우 계약서 및 CCTV에 관해 샵측 과실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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