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양육비

    2025-07-24 13:43:30

    양육비선정기준으로 볼때, 육아휴직비용과 현배우자의 소득은 선정기준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같이 고려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