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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가등기

    2025-08-04 19:00:34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며 생긴 빚을 남편이 혼자 받았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가를 아주버님 명의로 하고 제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결혼기간은 15년정도 되고 아이는 제가 양육하고 양육비로 150만원을 주겠다고 가등기를 이전해 달라고합니다. 현재 재산은 사는 집 보증금 1천만원이 전부인데, 본가가 만약 팔리면 몇천이 될것같은데 이것도 재산분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의 빚으로 결혼 전 사업으로 인한 빚 2억과 시어머님의 빚을 안은 1천만원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시누이에게 집을 사기당해 8천만원 정도 날려서 지금 저희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시댁때문에 모두 생긴 빚인데...
    양육비 150 받든, 가등기 가지던 선택을 하래요. 가등기에 관해 제가 요구할 권리는 전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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