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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폭행인가요?

    2017-02-18 15:48:01

    술집밖에서 우연히 사이가 안좋은 친구를 만났고 얘기좀 하자그래서 들어주다가 술취한상태인거같아 저먼저 술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따라들어오더니 뒤통수를 때리고 저도 놀래서 머리를 한번잡고 바로놨지만 그친구도 제머리를 잡고 안놔주는 상황이였습니다 알바생들이 다말려서 저는 자리로 돌아갔지만 따라들어오더니 맥주병을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했구요 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들어가나요? 다음날 바로 진단서를 받았는데 2주나왔고 합의볼때 쌍방으로 들어가도 그친구가 진료비는 안주나요? 합의를 안봐도 진료비는 못받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8

    안녕하세요.

    상대방의 공격에 어쩔 수 없이 유형력을 행사하신 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떄는 쌍방폭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맥주병을 던졌고, 귀하께서 이로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특수상해죄로서 그 법정형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고, 상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특수폭행죄로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폭행죄가 성립한다면 그 법정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귀하가 상대방과 합의할 경우, 귀하는 처벌받지 않으나, 특수상해죄 ,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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