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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관리로 인한 손해배상 건

    2017-03-16 13:48:03

    안녕하세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놓고 일주일간 출장을 다녀와서 보니 차량 뒷유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CCTV를 확인해 보려고 했으나, 범행장소 바로 앞에 있는 CCTV가 제대로 고정이 안되어 있어 카메라 방향이 주차장 천정을 향하게 방치를 해 놓아서, CCTV만 제대로 관리해서도 범죄 증거를 찾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CCTV 관리 문제로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찾아본 공동주택관리법 66조에 의하면 관리소장은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 놓았지만,  CCTV 증거 확보가 힘들어 범인을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수리비만 32만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관리사무소측에 묻고자 하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경찰로부터 CCTV 관리문제로 증거확보와 수사가 힘들다라는 확인서 등을 받으면 손해배상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지요?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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