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집
2025-08-10 07:52:19결혼생활10 년이상했고
얼마전협의이혼결정후 서류제출하고
다믐달 판결기일 확정되서
가기만하면 이혼절차는끝나는데
문제는받기로한 돈 입니다
남편이아파트공동몀의를
본인 단독몡의로변경하는 조건으로
시세절반금액 1억4천과 위자료 천만원포함
총1억5천을 주기로했고
미리줄것처럼하더니 갑자기
돈을 등기하는날 준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데
불안해서요
판결문받는날 판사님께이런상황을 말해서
서면으로 남겨달라고해야할까요~??
혹시 이혼을하고남편이
갑자기 아파트를팔자 라고할경우
시세가지금 2억7천이라
1억3천5백씩에넘길것이니 그리알고팔자
라고나오면
난 그가격에 팔수없다! 동의못한다!
더받을때판다! 이러면서
버텨도 법적으로 문제될께없나요?
이혼하는지금시점엔
1억5천에 단독명의변경을해줄 마음이있지만
지금이아니라면 5년후쯤?
집값은 몇천이라도오를것이니
더만이올랐을때 시세절반을 요구하고시픈데
가능할까요?
공동명의라는이유로 게속버텨도되는걸까요~??
이혼후 남편이
공동명의룰 본인 단독으로하겠다는
법적인걸 저한데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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