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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명의집

    2025-08-10 07:52:19

    결혼생활10 년이상했고
    얼마전협의이혼결정후 서류제출하고
    다믐달 판결기일 확정되서
    가기만하면 이혼절차는끝나는데
    문제는받기로한 돈 입니다


    남편이아파트공동몀의를
    본인 단독몡의로변경하는 조건으로
    시세절반금액 1억4천과 위자료 천만원포함
    총1억5천을 주기로했고
    미리줄것처럼하더니 갑자기
    돈을 등기하는날 준다면서 차일피일 미루고있는데
    불안해서요
    판결문받는날 판사님께이런상황을 말해서
    서면으로 남겨달라고해야할까요~??

    혹시 이혼을하고남편이
    갑자기 아파트를팔자 라고할경우

    시세가지금 2억7천이라
    1억3천5백씩에넘길것이니 그리알고팔자
    라고나오면
    난 그가격에 팔수없다! 동의못한다!
    더받을때판다! 이러면서
    버텨도 법적으로 문제될께없나요?

    이혼하는지금시점엔
    1억5천에 단독명의변경을해줄 마음이있지만
    지금이아니라면 5년후쯤?
    집값은 몇천이라도오를것이니
    더만이올랐을때 시세절반을 요구하고시픈데
    가능할까요?
    공동명의라는이유로 게속버텨도되는걸까요~??

    이혼후 남편이
    공동명의룰 본인 단독으로하겠다는
    법적인걸 저한데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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