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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로 상습 신고

    2025-08-18 12:54:42

    16세 딸이 아동학대로 상습신고합니다. 술 담배는 기본이고 성인 남자와 교제로 2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본인 마음대로 담배를 못피고 술을 못마시게 하면 가출하고, 저희가 신고하여 집으로 데려오기 전에 아동학대로 먼저 신고해서 쉼터로 도망칩니다.
    지금도 오토바이, 술, 담배, 성인남성과의 교제를 일삼고 미성년자 타투 또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이 빈 사이 여자인 친구와 남자인 친구를 데려와 고양이가 있는 집에서 담배를 피웠고, 사진을 찍어 올려 걸렸습니다.

    또 그럴 것이 우려되어 집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희가 집에 있을 때만 현관문을 열어주려 하는데 이것도 아동학대로 신고 후 성립이 가능할까요?
    보통 엄마가 집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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