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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무효 소송준비

    2025-08-19 14:42:45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강북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14년
    - 자녀수 :2
    - 재산(기여도) :5대5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합의이혼


    원고와 피고는 2011년 5월 16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한부모가정 지원금과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합의이혼을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의 말을 신뢰하고 가정경제를 위한 것이라 믿어 합의이혼에 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7월 15일 서울북부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혼인관계증명서상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전히 혼인을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이혼에 동의하였을 뿐, 진정으로 혼인을 파기할 의사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합의이혼 직후 원고는 소유하던 SH공사 주택의 소유권과 세대주 명의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형식적 이혼에 따른 세대주 분리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 후에도 동일한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혼인관계를 실질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사소한 말다툼을 이유로 원고의 퇴거를 요구하며 혼인관계를 단절하려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복지혜택과 재산 이전을 목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합의이혼을 유도한 것이며, 원고는 이에 속아 이혼에 동의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 합의이혼은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임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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