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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홍보 사기죄 고소가능 문의

    2017-03-16 15:33:39

    온라인홍보 무료체험 당첨되었다며 전화가 와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고 하여 광고유지비 명목으로 월 3만원 2년간 총 720,000원을 카드할부 결제함.

    계약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였음. 결제후 메일로 계약서가 도착해 확인해보니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내역 확인후 계약해지 요청함.

    계약해지 요청시까지 실사용기간 2주.
    월단위 결제를 감안하여 1개월 사용료 3만원 공제후 환불받기를 요청하였으나 추후에 입게될 부당한 피해금액에 대해 일체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20%와 계약서에 명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 무료로 제작해준다던 홈페이지형 블로그 개설비용 20여만원의 추가 피해금액 총 계약금 60%(약450,000) 공제후 해지가능함음 일방적으로 통보함.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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