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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

    2025-08-27 15:21:53

    남편이자주폭력을사용해서집을나와친구집에주소이전해놨다가친구가이사하는바람에주소이전을하지않았어요.그래서거주불명이되었고지금은협의이혼하려고서류접수상태입니다.혹시나주소이전을해놓으면집으로찾아올까봐서그냥놓아놓은상태입니다.그래서거주불명으로서류접수를해놓았는데이혼을할수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28

    다소 불분명하나 주소가 불명인 상태에서는 이혼서류 전달의 어려움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과정에서 기관과 협의해 봐야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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