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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지역/서울]협의이혼 관련 위자료,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

    2025-09-01 17:05:03

    2024.9 혼인신고, 12.23 동거 시작(자녀 없음). 동거 후 남편의 심인성 성기능장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연애 중 비아그라 복용 사실도 혼인 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웨딩 촬영 직전 고백으로 예식은 취소.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의지 없이 중도 거부했고, 2025.7부터 남편이 일방적으로 본가로 나가 별거 중입니다.

    재산: 아파트(시가 5.25억, 공동명의), 주담대 4억(생애 최초 대출), 시모 1.5억 지원(차용증), 취득세·부대비용은 제가 부담, 생활비도 제 명의 계좌에서 관리했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는 최대 5천만 원 가능 주장, 집은 본인 명의로 돌리거나 제가 대출 승계 시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 입장: 성기능 장애 은폐·치료 거부·별거 등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크므로 위자료 최소 3천만 원 이상 +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 + 재산분할(집 기여도 반영)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생애 최초 대출 자격도 상실해 주거마련이 제약되는 점도 고려돼야 합니다.

    질문: ① 제 요구(위자료 3천↑+보증금+재산분할)가 합리적인지

    ② 남편 주장(집 승계 시 5천만 원 지급)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③ 소송 시 성기능 은폐·치료 거부·별거가 위자료에 반영될 수 있는지

    ④ 시모 차용증 1.5억이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

    ⑤ 제 기여도(취득세, 생활비 등) 반영 범위

    ⑥ 이혼을 원치 않았던 제 입장에서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에 포함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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