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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산에 조경수(벗꽃나무) 심은 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

    2017-03-16 16:50:51

    안녕하세요.

    야산에 조경수(벗꽃나무) 심은 사람이 연락이 안됩니다.

    5년전쯤 부모님과 구두로 1년에 100만원씩 주기로하고 2000평되는 야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첫해는 임차료를 받았고 두번째해는 돈이 없다고 하여 2~3차레에 걸쳐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았으나 찿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집전화 번호도 옛날것으로 결번이 나옴니다.

    구두 계약이므로 주민번호도 모르고...

    첫째 나무를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둘째 옛알 전화번호로 인적 사항을 알 수 있는지...

    세째 내용증명을 보내도 살고 있는지 몰라 못받으면 효력이 있는지...

    결론적으로 토지 일부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나요.

    답답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타인소유의 나무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진행하여 판결을 받은신후 강제집행을 하시는게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는데, 내용증명이 반송된다면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있다면 소장을 접수 후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알 수 있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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