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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자가 아닌 아이 기족관계 정정

    2025-09-06 02:18:21

    1.아이 엄마의 외도로 20년도 이혼(3개월 숙려기간)
    2.20년 9월 이혼후 전처와 외도남 20년 10월 혼인
    3.21년 4월 아이 출생
    4.이혼후 300일 이내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본인에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았음
    5.22년 5월경 아이를 본인의 밑으로 출생신고 하게되었음.(병원이나 어린이집등 서류상 편리를 위함이였음)
    6.아이 출생신고후 전처와 아이 친부 이혼, 이후 본인과 재결합
    7.지금까지 아이 친부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본인의 수입으로 생활
    8.이혼 숙려기간중인데 아이의 양육비 청구등의 뭌제로 가족관계 정정을 원함.

    친생부인의 소는 2년 제한이 있어, 친생자관계부존재 소를 재기하고 싶은데 아이 유전자 검사에 비협조적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유전자검사까지 집행을 도와줄까요?
    비용은 피고(전처)가 부담하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필요한 서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출산한 병원에 출생증명서 요청시 법적(부)인 제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민사적으로는 친생부 부존재 소를 제기하고,  유전자 검사는 가정법원의 절차에 따라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 비용은 이기편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이혼증명서 등이 법원에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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