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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아버지명의집

    2025-09-15 09:27:3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경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17
    - 자녀수 :2
    - 재산(기여도) :5년임대아파트 5년살다가 작년에 분양받았습니다.
    현재 시세는 4억이며, 그당시 제명의로 계약을 했다가 
    남편의도박으로인하여 개인회생중으로 
    시아버지로 명의를 바꿧습니다.
    그후 5년 전세임대 이자를 전부 부부가 납부하였으며
    분양후에도 원금+이자 납부하며 거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재산분할 가능할까요?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폭력 폭언 도박 안마 정서적외도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6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 재산에 관하여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되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부부임을 먼저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입증이 된다면 재산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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