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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16-08-02 10:30:37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아버지 아랫집에 이웃 주민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창고 옆에는 우리집 축대(2-3m높이)가 있습니다.
    현재 축대 일부가 붕괴된상태입니다.
    축대가 붕괴된 상태로 그 옆에 창고를 지었고 축대가 붕괴되어 창고에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는 각서를 써주겠다고 창고 주인이 말을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각서하나만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는게 더 좋은지, 이런 각서 공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증이 가능하다면 비용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공증은 일반적으로 집행력이 인정되는 것과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뉩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있으나, 일반적인 각서, 합의서나 계약서 등은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고 다만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데 불과합니다. 문의해주신 경우 각서에 대해 공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강력한 증거력이 있습니다. 창고 주인이 작성해주는 각서만으로도 충분히 효력이 인정되어 아랫집에서 축대붕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더라도 그 각서의 효력으로 손해배상책임없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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