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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대금 압류 집행 중 지연으로 발생되는 손해배상 사건 성립 여부...

    2017-03-16 17:28:35

    저는 채권자 입니다.
    제 3채무자 거래대금 (채권금액) 가압류 진행 → 지급명령 결정 → 본 압류 결정 → 제 3채무자 압류 집행 요청 1~2회(사내 처리방법 및 승인 진행중) → 압류 채권 회수 미 진행 → 지연 지급시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는 내용 증명발행(답변서 없음) → 2회 이상 채권 회수 요청 (담당자 변경 사내 처리 방법 및 대표이사 승인진행) → 이후 다른 채권자 가압류로 인해 채권 회수 불가 선언 → 채권금액 공탁 결정 진행 → 본 압류 진행된 금액 50% 공탁 배당 됨.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채권 미 회수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6

    안녕하세요.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에 반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이상, 변제를 게을리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타깝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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