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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 가능한지 다시 문의드립니다.

    2017-03-16 23:56:43

    안녕하세요. 한번 더 문의드리고자 글 남깁니다.
    교내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당사자들끼리 마무리된 상황에서 '에브리타임' 이라는 대학별 익명게시판에 당사자들을 특정할 수 있게끔 이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이고 과가 밝혀진 상황이라 누가 봐도 해당 인원을 특정할 수 있게끔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익명 게시판이더라도 IP 추적하여 고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17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모욕적인 언사 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귀하라는 점을 알 수 있을정도로 특정이 되어야 하고,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자료를 지참하고 방문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익명게시판이어도 IP추적이 가능합니다만, 이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장내용을 보아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가 개시되어야 추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답변드리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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