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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재산분할

    2025-10-26 12:06:5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용인 처인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9년차
    - 자녀수 : 없음
    - 재산(기여도) : 2/3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도박같은 주식거래

    안녕하세요, 남편 소유 아파트(실거래가 6억 7천)를 이번에 전세 4억에 주고, 4억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금 갚고 남은 금액 1억 6천 가량인데요, 이 금액 전부 남편이 갖고 남편 소유 아파트 지분 100%를 저에게 넘기는 걸로 합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대출금 갚고 남은 잔액에서 반씩, 그리고 아파트 지분은 1:3(본인)으로 재산분할 하기로 했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1억 5천가량 빚이 있어서 지분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현재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대출금 갚고 남은 잔액 현금모두를 가져가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100% 넘기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비율이 한쪽으로 너무 기울면 위자료나 또는 증여로 의심되어 그건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고 네이버검색에서 나오드라구요,,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 하려면 합의서에 이렇게 자세히 적으면 별 문제가 없을지,,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7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면서, 귀하가 남편에게 대출한 금액과 그 이유, 그리고 남편이 전세금을 가져가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100% 귀하에게 넘기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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