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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혼인 경우

    2025-10-31 12:01:13

    안녕하세요. 상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 시민권을 딴지 3년이 되었고 남편과는 같이 시기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이번년도 합의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국적 성실이 된 상태라 현재 한국 국적자가 아니지만 남편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혼인한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관계 증명서에도 나와있고 가족 관계증명서를 신청해도 전남편이나 전시댁이 증명서를 떼면 아직도 제가 아내나 며느리로 나와 있습니다. 저또한 영사관에서 가족관계증명을 떼면 고스란히 전남편이 나옵니다. 그런 서류상의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정리를 할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제가 미국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가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판결문 등 외국에서 이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우리 나라에 와서 신고를 하면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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