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공동사업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2017-03-17 10:50:50

    작은 피시방을 공동사업으로 운영중입니다.

    사장이 이 가게에 신경을 못쓰게 되어서
    알바중인 제가 공동사업자 등록을하고
    제가 운영하면서 월 얼마씩 수익금을 주기로 했죠.

    그러다 매출이 너무 줄어서 
    사장에게 가게 정리하자고 했고(6개월전)
    가게를 내놧지만 안나가서 어영부영 시간만 지나가고 
    3개월정도 수익금500,임대료500이 밀리게 되었어요.

    진작 그만뒀어야 했는데 
    사장 권리금 받고 가게 나갈때까지만 버켜보자고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달까지만하고 공동사업자 해제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때 밀린 금액(임대료 500/수익금500)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을까요?


    *추가  :  제가 가게 운영비와 임대료,수익금을 낸다는
    계약서는 1년전에 만료가 된 상태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와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6개월전부터 가게를 정리하자고 한 사정과 매출의 하락등 사정을 설명하고 원만히 합의하길 권해 드립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