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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미만 신혼 이혼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5-10-31 14:42:3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올해 2월에하고 결혼은 9월에 진행한 상태입니다.

    일요일부터 냉전이 있었고
    몇번의 트러블 후에
    (상대의 사과에 서운함을 쏟아냄, 감정이 풀리지않나 배우자가 집에있어도 인사없이 방으로 들어감 등)
    어제 성격 차이를 이유로 남편이
    1. 시험관 시험 중단 (다음주 난자 채취 후 수정예정이었으나 거부함)
    2. 별거
    를 제안했습니다.
    별거의 경우에는 너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월세를 서로 반반 지원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구요..
    '이혼'하고 싶은 것이냐라고 물어보니,
    - 별거 후에는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다
    - 부동산 매도도 고려하고 있다.
    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 상태이고
    노력해보겠다고 했으나
    어차피 힘든길을 왜 가려고 하냐며
    별거를 원하고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가 회사가 집에서 멀어서 처음에는 제가
    나가겠다고 했으나,
    다시 집에 있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저는 별거도 이혼도 하고싶지않은데 나가는게 아닌거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의 경우 25년 2월에
    토지허가거래구역 (양천구)에 공동명의로
    매수하였고
    실거주 2년이 되지않아 부가세 및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드릴 사항은 다음입니다.
    1. 저는 이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나 상대가 먼저 별거를 제안했고, 곧 실행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귀책사유가 별거를 제안한 사람에게 있는 것인가요?
    2. 또한 별거가 이어질 경우에 상대방의 요구로 이혼을 진행 할 수 있는 것인지?
    3. 공동 명의인데 한사람의 요구로 부동산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인지?
    4.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 것인지?

    집 매수를 하면서 부터 급격히 싸우기 시작해서
    몇번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저도 몇번은 우리는 맞지않아라고 내뱉은 적은 있으나 막연히 우리는 이제 부부니깐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거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별거 요청에
    막막하고..
    시험관 시작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태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무너질듯 힘듭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02

    별거 제안만으로는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일방적인 별거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도는 원칙적으로 공동명의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를 강행할 수 없습니다.  이혼 혹은 별거에 대한 원칙적인 결정은 상호간에 협의로 정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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