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예물 반환 및 절도죄 고소

    2025-11-06 00:24:05

    22년 4월 결혼식 후 사실혼 유지하다 25년 10월이후 사실혼 해소하였으며 10월 중순 개인 짐을 챙기기 위해 전 집을 방문하였으나 비밀번호 변경으로 연락하여 허락받아 집안에 들어가 짐을 챙기면서 예물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남은 혼수와 개인 짐은 11월 말 이후 정리히기로 하였으나 상대방의 변덕으로 혼수와 예물을 폐기한디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1월 5일 절도죄로 고소했다는 경찰서 연락을 받았고 각하한다고 통보 받있지만 지속적으로 예물을 돌려놓으라며 절도죄라는 협박과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예물은 금 13돈과 다이아 0.42캐럿, 디올 레이디미니백 이며 저희집에서 준 예물은 금목거리
    10돈 입니다. 저에게 도둑년이며 기생충이라는 말을 가족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증명 및 고소가 가능한지 상딤드립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