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19 18:47:35 2015년 8월경
집안 소유의 높이 약 30cm의 청동제 종을 당시 친분있던 사람이 저희 집에서
손괴 후 수리해서 돌려주겠다고 저를 기망하고 가져간 후 수차례 반환 요구하였으나 아직 수리하지 못하였다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괘씸하여 손괴,사기죄로 고소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손괴, 사기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현직 경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고소할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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