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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관련 문의입니다.

    2017-02-19 18:47:35

     2015년 8월경

    집안 소유의 높이 약 30cm의 청동제 종을 당시 친분있던 사람이 저희 집에서
    손괴 후 수리해서 돌려주겠다고 저를 기망하고 가져간 후 수차례 반환 요구하였으나 아직 수리하지 못하였다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괘씸하여 손괴,사기죄로 고소를 할까 고민중입니다.

    손괴, 사기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현직 경찰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고소할수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9

    안녕하세요.

    손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파손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수로 파손한 거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가 없는데도 귀하를 속이고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또는 그 후 불법영득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고소장에 구체적사실관계에 따라 범죄가 되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황하게 작성하거나 기재한 내용으로 볼 때 범죄가 되지 않을 경우 사건접수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02-598-852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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