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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혼관계에서

    2025-11-18 13:59:37

    제가 친구랑.놀다가 남자랑 연락한걸 들켜서 바람으로
    헤어질위기에 되었습니다 다신.안그러겠다고하니
    각서를 써서 공증했는데
    내용이 제가 어머니랑 공동명의인집을 재개발시 사실혼 남편과 공동명의하기로하고
    휴대폰상시검사
    이성은.어떠한경우도만나지않기
    꾸준히운동하기
    자기에게.집착금지
    허락없이술마시지않기등
    이모든걸 위증시.5억원에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각서를쓴뒤.공증받자고 햬서 했는데
    다시만나려고 동의는했는데
    어겼을시 진짜로 5억원에 배상금을 물어내야하는걸까요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19

    파탄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작성한 것이면 법적으로는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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