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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양육권양육비등

    2025-11-21 15:20:20

    이혼하면서 조건이
    친권양육권포기여서 1년을 (애들아빠가 이혼안해준다며 집을 나가있었습니다 )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면접교섭은 수시로~ 양육비는 받지않겠다해서 협의이혼했습니다
    그후 아들2명이 있는데
    큰애가 고1때 아빠의 폭행으로 빰을 맞는 일이 생기고
    빈몸으로 저에게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저와졸업했습니다
    학교다니는동안 지원하나도없었습니다
    둘째도 아빠의 폭력으로인해 고통받다가 결국
    두려움에 ㅡ 한밤중 경찰서로갔고
    현재는 접근금지상태라고만들었어요
    저랑 생활한지 한달 다 되어가고요

    애들아빠가 협조를 안해서
    친권변경이 원할할거같지않아서요
    또 문자로
    애들아빠랑 같이사는여자가
    애한테 양육비달라고하는건 너무한거아니냐고
    전화해서 그런얘길했다네요
    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디ㆍ

    저한테 문자로
    양육비달라지말라고 협박비슷하게했어요
    이혼할때 집과차 해서 4천위자료준게
    안줘도되는걸 먹고살라준거라며
    다시 가져올수있다며 양육비 얘기하지말라고
    협박한상태입니다
    이혼은 아이들봐서 협의했지만
    정확한건 가정폭력 그리고 남편의 외도와 가정버리고 게임중독으로 집을 나가있었던점입니다

    전 애들하고 떨어져살았어도
    아이들 보험도 제가 들어놨고
    용돈도 주고
    제 경제사정에 맞춰 다했습니다

    지금상황은
    법원에 친권양육권변경 문제를 맡겨야할거같아요
    필요한서류
    알고싶습니다
    제가 못한다면

    어느정도걸리는지
    비용은 얼마가드는지 궁금합니다

    통화가능시간이

    평일은 1-2시이구요 6시이후
    주말은 1시이후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1-24

     친권 및 양육권 변경을 위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이혼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 및 건강 상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시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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