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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명의로 등록한 취업

    2017-03-17 14:08:18

    저희 어머니 께서 생활고로 인해 일을 하시는데 나이때문에 지인의 명의를 빌려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신고를 하여 발각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명의 도용으로 어떤부당한 이익도 취하지 않고 단지 생활이 힘들어서 취업을 하려고 하였지만 신고를 당한경우일때 입니다. 실업급여도 받지않았고 4대보험 또한 그타인에게 양도하였고 월급만 받았습니다. 정직원일때도 있고 현재는 알바로 하시고 계십니다. 일하는곳은 마트 같은곳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마트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등본등을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수 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02-598-8521로 전화주시거나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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