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몸캠피싱 피해 배우자 위자료

    2025-11-28 15:10:5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광역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관계
    - 결혼연차 : 법률혼 1년3개월, 동거기간 포함 1년10개월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재산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편이 몸캠피싱 피해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0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면 위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