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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장이왓어요..

    2017-03-17 14:26:09

    저희엄마가 식당에서 일한지 일년이넘게일하고있는데
    갑자기 우체국등기로 해고장이왓네요
    일년에한번씩 보험증내야하잖아요 그걸엄마가 계속깜빡하고
    있었는데 그사장이 그걸계속생각해두고있었는지 보건증이
    없는데 일을어떻게시키냐며 해고장을 보냈다고합니다
    엄마말로는사장이 일하는직원한테 돈주는걸 아깝다고 대놓고
    말한적도많이있었고 요즘장사가많이안되서 자기들이 그만두라하면
    돈을 줘야해서 그걸생각해두고 있었던거같은데
    노동청에일단신고는 했는데 일을할려면기본적으로 보건증이있어야
    하는데 그게없어서 그런거라 딱히방법이없다고하네요
    근데 반대로 보건증을 안받은상태에서 일을시키고 보건증달란말
    도않하고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고장을 보내는게 말이되나요? 아침에출근하러갓다가 하루아침에일할곳도 잃고 당장직장구하지도못하고..돈은 급한데 방법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0

    글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질문자님의 어머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청 처리 과정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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