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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2025-12-29 14:12:36

    협의이혼을 할려고합니다.
    자녀 2명 첫째는 21성인이고 둘째도 내년이면 20살 성인이됩니다
    현재 별거중으로 다른지역에 살고 있으며
    저는 제주도 상대방은 육지부모님댁 용인근처로 일고있습니다.
    나눌재산 등 아무것도 없이 협의이혼 할수있는데 죽인다고 협박해서 스토커신고로 접근금지 신청으로 벌금형받았고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혼서류를 지역이 다른데 어떻게 재출해야되는지 얼굴을 안볼려면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뿐인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2-30

    협의이혼의 경우, 함께 출석해야하는 상황이라, 민사절차로써 소송 내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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