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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후 소송

    2026-01-19 19:26:18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구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8년
    - 자녀수 : 2명
    - 재산(기여도) : 없음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과도한 취미 또는 육아,금전

    협의 이혼했습니다. 근데 협의이혼한지 25년2월쯤 이혼했고 1년이 지나 전처가 상간소송을 하여 송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제가 추측한바 상대방이 알만한건 제 카톡프사와 디데이설정인데 디데이가 이혼하기 1년전부터 해놓은 디데이를 가지고 소송을 한 상태인것같아요. 사실상 그전에는 주말에 애들이랑 저랑 셋이놀때 알고지내던 누나의 아이와 같이 놀고 애봐주고 했던것 뿐이였습니다. 그후에 연애를 하게된건 이혼하고 한달이후부터 만난거고 1년전꺼는 개인적인 디데이입니다. 근데 제가 이혼1년전부터 만나고 상간을 했다는생각으로 소송을 건것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처는 24년7월부터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디데이를하고 제 지인들을 통해 어디를 놀러가고 무슨선물을 받았고 연애하고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없습니다. 이걸 어떻게해야될까요?2000만원을 위자료로 청구했는데 반박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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