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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관련 문의

    2017-02-20 06:17:18

    1. 2015년 8월경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높이 약 20cm의 청동제 종을 파손 후 수리하여 돌려주겠다고 고소인을 기망한 후 자택으로 가져가 고소인의 반환 요구에도 수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고소인에게 1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주었고 종을 편취하였습니다.
     
    2.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믿고 종의 수리를 맡겼으나 반환 요구에도 불구 2017년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으니 당시 약속이 거짓이며 반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종을 수리하여 돌려주겠다는 거짓말로 기망한 후 고소인으로부터 종을 편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조사하여 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의는 원치 않습니다.

    나름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기죄 임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하여야할 증거로는 어떤것이 있으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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