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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토당토않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2017-03-17 16:24:16

    작년 10월 평택 삼성현장에서 열흘정도 건설근로자로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인터넷을 통해 직접적으로 팀장에게 연락을 하여 일을 하러 갔었고
    팀장과 첫 만남에서 임금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으론 (을)본인은 (갑)팀장의 소속으로 일급 10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계약한다
    임금이 입금될 시 10만원을 제외한 차액의 금액을 (갑)팀장에게 입금을 한다
    뭐 이런 명목상의 법적 효력이 없어보이는 계약서였었습니다
    지장을 찍고 사인을 하였고 다음날 소속된 업체(회사)에서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일급 15만원?이라고 적혀있었고 저는 7일정도 일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달 회사에서 100만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왔었습니다
    (근무일수로 따지면 7일정도 되는데 일급15만원으로 계산을 하면 정확한 금액)
    회사에선 근로계약서 명시된 대로 정확히 입금을 했었고 저는 팀장에게 따로 입금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금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나 팀장은 니가 받을돈은 60~70정도이니 나머지 30만원을 본인에게 입금하라고 독촉하였고
    저는 연락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네달이 지난 지금 지급명령 신청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
    그때 그 팀장이 법무사를 통해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낸것이였는데
    받은 월급이 100만원이였는데 220만원을 입금하라는 얼토당토않은 금액을 입금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상세내역을 확인해보니 10.29일에 100만원을 창요해주었고 100만원을 가불해주었다
    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차용금액 상세내역에는(숙소비30만원+소개비30만원+공구및소모품40만원)
    제가 인터넷에서 본 팀장연락처로 직접전화한거라 소개비따위는없었고
    숙소랑 공구비 따위도없었습니다(일급에 전부 포함)
    빌린적도 없는 돈을 빌렸다고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팀장이란 얘기하는거 자체가 증거가없는데  이대로 이의신청할시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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