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가게 양도양수문제

    2026-01-23 18:49:16

    안녕하세요.  제가 대형마트안에서 프렌차이즈를 인수받아 2년정도 운영하다 할수 없는 상황이라 인수받을 사람을 있어서 넘기려고  본사에 서류를 다 넣었는데 마트쪽에서 지금은 명의 변경을 해줄수가 없다하여  본사에서 서류를 계속해서 넣어서 빨리 해주도록 노력하겠다하여  본사에는 그냥 직원으로 하는것처럼 말하고 명의 변경될때가지 서로 합의하에 컨설런트를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1년을 인수자가 운영을 했습니다. 마트 보증금은 1,000만원이었고 모든 집기등을 보증금포함 5,500만원에 인수를 했었는데 5,200에 하기로 하고 잘 아는 사람이고 돈이 없는 형편을 알기에  2,000만원만 받고 매달 30만원에 이자 3만원 33만원을 받기로 하고 3년뒤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고 1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해가 10년째라 마트쪽에서 재계약을 안한다고 본사쪽으로 연락이 왔다합니다. 확정일 경우 매장을 원상복구도 해야 한다고도합니다. 마트쪽에서 명의 변경을 안해줘서 제 명의로 운영을 했던건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겼고 서로간에는 분명 계약서를 작성하고 운영권을 넘겼고 저희도 최대한 빨리 명의변경을 요구하던차라  금액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는 사람이라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는일 없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26

     명의변경이 늦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라 실제 피해는 이전한 사람이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주장하는 것이 방법일 수 도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