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처분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6-01-27 09:54:50아버지가 기존 가지고 있는땅과 명의는 아버지지만 고모,이모랑 같이 산 땅까지 전부 담보로 잡아서 파산하거나 처분하게 생겼는데 최초로 알게 된지는 2주 정도 되었는데 계속 다른 담보가 있다는 걸 알았고 어머니는 아예 이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우선 집 명의는 어머니이고 아파트를 살때 제사와 할머니, 작은 고모 초반에 몇년 모시는 조건으로 집을 얻었고 어머니가 생활비를 저축해서 갚고 이런식으로 갚았습니다. 근데 2년 전부터 아버지가 거주는 다른곳이었고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터지고는 거의 다른곳에서 아예 생활하십니다. 이러면 이혼해도 아버지가 파산할때 공동재산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집을 가지고 가압류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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