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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2026-01-30 17:20:1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상대(폭언,폭력,바람)

    24년 7월에 최종적으로 서류정리되었고, 이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양육자가 소장을 보냈습니다.
    12/24 신청하여 1/7 에 송달하였고 제가 15일날 답변서제출을 하였습니다.
    이 후 21일 비양육자는 서면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 판결문에 나와있는 일정대로 면접교섭한 적 한번도 없었으며, 한번씩 애들 보고싶다고 연락하여 만나겠다 하였지만 그 시점에는 일정이 있어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25년 추석연휴때 아이들을 보겠다 하여 정확한날짜를 말하지 않아 당일날 친정에 갔는데 그날 본다 하였는데 제가 안보여주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고 이행하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이 후에도 여러차례 아이들 보겠다고 연락 하였으나, 둘째가 아빠 만나는게 어색하다, 준비가 안되었다 하여 취소된 적 있으나, 12월에는 2차례 만났습니다.

    12/24일날 신청해놓고 12/31일날 아무렇지도 않게 아이들 만난게 너무 당황스럽습지만 우선 이 상황에 대응해야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서면제출 하지 않고 바로 재판일날 판사님께 반박하고 싶었으나 법원에 문의 드려본 결과 서면제출 하는것이 좋다 하여 제출하려 합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반박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서면작성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1-31

    비양육자가 제기한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달리 실제로 면접교섭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의 일정 또는 아이들의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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