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친양자입양관련 문의

    2026-02-06 12:33:51

    안녕하세요, 친양자입양관련해서 문의 남깁니다.
    시청에 법률구조공단에도 다녀왔는데 유튜브에서 보던 내용과는 많이 달라서 여쭙고자 합니다.
    상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친아버지와 친어머니는 제가 매우 어릴때 이혼 하신뒤
    친아버지와의 연락은 모두 두절된 상황이였고
    지금의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하셔서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 이름도 개명한 상태입니다.
    성을 바꾸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비교적 순조롭게 성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성을 바꾸면 다 정리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아이를 낳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보니
    친아버지의 이름이 나오더군요..

    이미 저는 성인이 된 후라 지금의 새 아버지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법률구조공단에서 듣고 왔는데
    제가 성인이지만 저의 (입양 될 당사자) 동의가 있다면,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친아버지라는 분은 저에게 남보다 못하며 아무런 연락, 금전적도움, 재판 미출석 등 책임감도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않고 새아버지가 저를 친아버지처럼 업어 키우신 상황입니다.
    친양자입양말고는 새아버지를 가족관계기록부에서 지우는 방법, 아버지의 등본을 때면 배우자의 자녀로 나오는데 이것을 자녀로 바꾸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