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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관련 상담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2026-02-18 14:55:21

    저는 약 10년 전, 당시 7세와 3세였던 두 자녀의 양육을 아버지에게 맡기고 이혼하였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직업군인으로 저보다 경제적·환경적 여건이 더 나을 것이라 판단하여 양육권과 친권을 아버지에게 맡기게 되었고, 당시 양육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결이나 약정 없이 이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혼 이후 아이들은 실제로는 조부모가 주로 양육하고 있으며, 저는 매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아이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큰아이의 휴대폰 요금을 오래전부터 전액 부담해 왔고, 최근에는 둘째도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일정한 용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류·도서·생활용품·영양제 등 아이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정기적으로 만나 2박 3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이나 문화활동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제 연 소득금액은 약 1,700만원 수준이며, 매달 아이들에게 휴대폰요금·용돈·물품구입비 등으로 약 30만~50만원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고 있고, 명절이나 생일 등에는 추가 지출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큰아이가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아이 아버지가 자녀를 통해 일방적으로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요구하는 편지와 함께 아이 명의 계좌를 전달해 왔습니다.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금액을 통보받은 상황이며, 향후 가정법원 조정 신청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직업군인으로 제 소득보다 높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양육은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부담해야 할 적정 양육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 제가 해온 지원 내역이 양육비 산정 시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리고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함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19

     양육비는 친권자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판결합니다.양육비 협의가 없다면 양육비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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