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문제
2026-02-19 13:45:02-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사실혼
- 결혼연차 : 올해 10월 결혼예정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여자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남자의 통보
현재 함께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총 2억 1천만 원이며, 이 중 1억 6천만 원은 남자 명의의 전세대출이고 여자 측 3,500만 원, 남자 측 1,500만 원이 자기자본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전세대출금을 제외한 5천만 원 중 남자 측 1,500만 원은 공동생활 기간 동안 발생한 생활비, 차량비, 위약금 등을 차감한 금액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여자 측 자금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자 측은 주택 명의 이전 없이 새로운 주택을 구해 퇴거할 예정이며, 여자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이자는 여자가 매달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향후 임대인이 주택 인도를 요구하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등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각서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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