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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시 자녀

    2026-02-19 20:46:32

    안녕하세요 최근 이혼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주말부분데 남편의 폭언과 심리적 학대로 결혼유지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지난 해부터
    의심 구속 통제...술먹고 폭언을 해놓곤 그다음날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모습에 구역질이 나내요
    최근 설날전엔 시어머니가 전화와서는 둘이 갈라서라는 말과 애들은 나두고 너만 나가라는 얘기 남편은 저보고갈때있음 나가라고 꼴보기싫다라는 말까지 들엇는데 제가 만만한지 매번 감정쓰레기통처럼 대하내요. 저혼자라면 그냥 나가 어찌살겠는데 애들이 세명이나 있고 저집구석에 애들 보냄 분명 애들 정서에 않좋을건 분명합니다.
    지금 서로 냉전중입니다.
    전 더이상 이런대우받으며 살고싶지않은데 이혼 사례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6-02-20

     이혼사유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폭언 및 심리적 학대'가 있다면 이혼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폭언이나 심리적 학대가 심각하게 가정생활을 침해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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