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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방조죄 적용 문의

    2017-02-20 10:53:45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준비하는 작가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행위를 외국 한 기관에서는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올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20

    안녕하세요.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 이를 도왔다면  촉탁에 의한 살인 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가 성립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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