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개인정보 침해 관련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7-03-18 08:57:32

    안녕하세요! 

    1. 네이버카페, 블로그를 통해 분쟁이 있는데 A씨가 블로그를 통해 B씨의 대화내역,블로그글 , 스카이프내용을 올리고 실명공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가요?

    2. 네이버카페 에서 분쟁이 발생 하엿는데 분쟁 도중 B씨가 A씨의 이름을 발언 하였으며 글을 내려 달라고 하였으나 무시 하는등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처벌 받을수 있나요?

    3.  B씨가 같은 카페 , 혹은 블로그에서 A씨에 대한 대화 내용을 캡쳐한후 올렸을때 , A씨임을 확인할수 있는 내용이 있을경우(이름이 공개되거나 , 혹은 그 대화내역이 남아 있을경우)


     저가 알기론 개인정보보호법에 보호 받고 있는 내용이 "이름,이메일,핸드폰번호 등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인대요.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가 불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22

    안녕하세요

    영업등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운용한 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